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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50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문서 명의 자인 D은 ‘ 피고인에게 1997. 6. 18. C 아파트 바 동 203호를 1,3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호실을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J의 진술 및 관련 민사소송결과에 비추어 위 계약 일시 무렵 위 호 실의 시가가 3,500만 원에 달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의 위 3,500만 원 지급 방법이 거래관행상 상당히 이례 적임에도 그 내용이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D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15 행부터 제 3 쪽 제 16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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