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3,5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7. 7. 1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16%, 지연이율 연 25%,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1998. 4. 21. 기준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42,407,216원을 갚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D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단262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1. 12. 위 법원에서 “피고는 D에게 42,407,21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12. 23.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E(D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E’이라 한다)은 2004. 11. 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1.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A은 2011. 4.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1. 1.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19,322,505원, 연체이자는 74,245,753원이다.
바. 한편,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리금 합계 93,568,258원 및 그 중 원금 19,322,505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