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06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3,5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7. 7. 1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16%, 지연이율 연 25%,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1998. 4. 21. 기준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42,407,216원을 갚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D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단262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1. 12. 위 법원에서 “피고는 D에게 42,407,21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199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12. 23.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E(D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E’이라 한다)은 2004. 11. 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5. 1.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A은 2011. 4.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1. 1.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19,322,505원, 연체이자는 74,245,753원이다.

바. 한편,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리금 합계 93,568,258원 및 그 중 원금 19,322,505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