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32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법인의 업무상 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데(저작권법 제9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K'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저작권등록증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04. 10. 5. 창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주석부분에는 2004. 8.경 창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S은 2004. 10.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개선스포츠(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04. 8. 창작된 것이라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니고, 2004. 10. 5.경 창작된 것이라면 S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지 4일 만에 개발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일체를 이루는 러닝머신의 각종 파일에 S이 피해자 회사 이전에 근무한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가 저작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AJ의 저작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저작권법 제140조). 상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1, 2달 동안 중국 소재 ‘AK’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침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영업담당 매니저로, 상피고인은 개발담당자로서 독자적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분야에는 문외한이고, 상피고인 역시 혼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2007. 4. 25. 중국 AL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