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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104096
하자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C‘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로부터 일본 회사 미쯔비시가 생산한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약자.

2세트를 납품받으면서 이와 함께 피고가 개발한 위 PLC 구동용 프로그램을 납품받기로 하는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5. 최종 시운전을 거쳐 개발한 프로그램을 원고에 인도하였다.

<개발계약서>

1. 개발명 : D

3. 개발기간 : 계약일 2014. 9. 5. 납기일 : 2014. 2004.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9. 30.(납품 후 30일 이내 버그 수정 완료)

4. 계약금액 : 13,200,000원 공급가액 : 12,000,000원 부가가치세 : 1,200,000원

5. 하자담보 책임기간 : 상용품 납품개시 후 1년 <휴먼공조기 컨트롤러 개발 계약서> 제5조(개발견본품 및 설계도서 등의 인도) 피고는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개발물의 견본품 및 완전한 설계도서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원고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 기본설계서) 별첨 개발제안서 참조 <휴먼공기조화기용 제어 시스템 개발제안서>

1. 개발목표 원고에서 생산되는 휴먼공기조화기에서 다양한 운전모드를 수행하기 위하여 PLC-Controller를 적용한 제어시스템(Sensor 포함)을 개발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5. 6.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5. 4.경 피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이 이 사건 계약에 정한 기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여 2015. 5. 29. 계약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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