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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5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 4,4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계좌에서, 나머지 2,900만 원은 G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것인데, 우선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입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관한 경영권을 인수 받아 피해 회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G이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해 2,000만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과 1억 원 이상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두고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위 G의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2,9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G이 2009. 10. 6.부터 2011. 12. 31.까지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1억 8,600만 원인데, G은 위 기간 동안 피해 회사에 총 12억 390만 원을 지급하여 자신이 피해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돈을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G은 피해 회사에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G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임대료 상당액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G이 피해 회사에 지급할 임대료 중 2,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횡령 액에 포함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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