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05. 01:49 경 대전 중구 대 종로 464 대흥 성당 옆 도로에서, ' 남자들이 술 먹고 도로에 뛰어들고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C(32 세) 가 흥분해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진정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