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7,920,552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이유
인정사실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9. 10. 피고 A에게 450,000,000원을 이자 ‘기준금리 연 5.5%’, 지연배상금 연 25%, 여신기간 ‘최장 5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C 외 1필지 D아파트 203동 503호에 관하여 소외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A이 위 대여금의 이자상환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3.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소외 은행은 2011. 5. 12. F(피고 B의 누나로서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으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 가지급금 등을 변제받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피고 B는 그 다음날인 2011. 5. 13. 위 경매법원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날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소외 은행은 2014. 8.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남은 지연배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9. 26.경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0. 4. 11.부터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여원금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1.부터 2011. 5. 12.(F이 대여원금을 변제한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은 122,336,065원[450,000,000원×0.25×(1 32/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