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전기 야생동물 퇴치기 제작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3.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전기 야생동물 퇴치기 사업은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마진이 좋으니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이를 변제하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위 사업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익 창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하고 있는 전기 야생동물 퇴치기 사업에 1억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절반을 분배해 주고, 투자금 1억원은 2011. 5. 말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대출 금 채무가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위 사업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익 창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을 배분해 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3. 피고인이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