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60]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증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0. 7. 8.부터 증평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1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군의회 의장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선거구민 I에게 25,000원 상당의 잡곡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선거구민 J, K에게 17,840원 상당의 홍삼차골드 각 1개씩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선거구민 L에게 17,840원 상당의 홍삼차골드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선거구민 M에게 24,800원 상당의 홍삼영양제품(오메가) 1개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선거구민 N에게 16,000원 상당의 홍삼팩 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선거구민 O, P, Q, R, S, T 등 6명에게 24,800원 상당의 홍삼영양제품(오메가) 각 1개씩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7. 16.경 충북 증평군 U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마을 관계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인 V에서 생산한 삼계탕용 생닭 20마리를 제공하여 U 마을회관 경로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