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 E선거구 포항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F정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으로서 A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28. 18:00경 포항시 G아파트 입구에서 선거구민 H(가명)에게 “곧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A 의원을 지지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화장품 2개(시가 합계 6만원 상당)를 제공하여 위 지방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거구민을 모아 놓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A과 친분이 있는 시의원선거 후보자인 I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4. 5. 21. 12:00경 포항시 J 소재 ‘K’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자신이 알고 지내는 L, M, N, O 등 선거구민 4명을 불러모으고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참석하여 무소속으로 시의원선거에 출마한 I을 소개하면서 “저는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위 I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다음 그 음식대금 88,000원을 피고인 A이 그 식당 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가명), H(가명)의 각 진술기재
1. O, L의 각 진술서 및 N의 일부 진술서
1. USB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서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들이 사전에 점심식사를 계획한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