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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 23. 14:25 경 위 게임 장 업소에서 크레인 게임기인 ‘ 스마일 스토리 2대에 시가 5,000원 이상의 경품인 도라 에몽 인형 등을 비치해 놓고 게임 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시가 5,000원 이상의 도 라에 몽 인형 등을 판매용으로 비치하였을 뿐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기소하였는바,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3호는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위 법 규정의 취지 및 경품의 제공방법에 관한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3호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위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 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경품제공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단속된 2대의 기계( 스마일 스토리 및 스위트 박스) 는 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기계 내부( 좌측 진열장 )에 진열된 경품을 집어서 경품을 얻는 방식의 게임기계로, 인형이나 과자 등의 경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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