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5 2017고단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목포 교도소에 수 형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3:30 경 목포 교도소 3 동하 C에서 목포 교도소 소속 교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관급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당하고 관급품을 회수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을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며 D에게 “ 저한테 걸리면 대갈통을 깨 버립니다.

전 연습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살려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 증명서, 판결 문 14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 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협박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