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점포(C)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8.부터 2017. 12. 2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주차창) 6㎡ 지상에 테이블, 야외텐트 등 적치해두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10.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2017. 3. 31.까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2017.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로써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3. 31.경 또는 늦어도 2017. 5. 8.에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적치물을 수거하고 그 부지인 별지 감정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주차창) 6㎡을 인도하며, ③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