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1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8. 1. 12.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인 2018. 1. 1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2. 6. 18. C와 사이에 주택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5. 5,100만 원을 C에게 대출하였는데, 2017. 2. 8. 기준 원고의 대출원리금 합계는 11,735,975원(=원금 6,705,052원 편입 전 이자 4,912,468원 발생연체이자 118,455원)이고, 2015. 1. 25.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C는 2015. 12. 16.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가액 303,549,184원(=379,436,480원 × 8/10), 인천 남구 H빌라 I호가액 6,400만 원, 같은 빌라 J호 가액 9,000만 원 합계 457,549,184원(=303,549,184원 6,400만 원 9,000만 원)이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5,100만 원,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1억 원, K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7,400만 원, L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386,745원, M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446,931원, 임차인 N에 대한 채무 3,900만 원, 임차인 O에 대한 채무 1억 원, 임차인 P에 대한 채무 2,200만 원, 임차인 Q에 대한 채무 2,500만 원, 체납세액 1,191,460원(=901,390원 290,070원) 합계 420,025,136원 =5,100만 원 1억 원 7,400만 원 5,386,745원 2,446,931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