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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110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0.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 등의 발생 1) F 주식회사는 2018. 3. 5. E에게 16,354,700원을 지연이 자율 연 3%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F 주식회사는 2020. 6. 10. 원고에게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6. 12. E에게 내용 증명으로 이를 통 지하였다.

그 당시 E의 위 채무는 연체되어, 원금 14,583,617원, 수수료 이자 법적 비용 등 586,603원이 있는 상태였다.

나. 증여 계약의 체결 등 1) E은 2019. 12. 10. 자신의 배우자 D의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주문 기재 증여 계약 체결 당시 E의 재산 상태 1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는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 합계 7,300만 원)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시가 4,000만 원) (2) 산타페 차량 ( 시가 3,300만 원) 나) 소극재산 ( 합계 8,077만 원) (1)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원금 1,458만 원 원고는 증여 계약 체결 시인 2019. 12. 10. 기준 채무 원금이 1,578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20. 6. 12. 자 채권 양수 통지서에도 채무 원금이 1,45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으로 인정한다.

(2) 원고에 대한 신차 대출금 채무 원금 1,378만 원 원고는 증여 계약 체결 시 기준 채무 원금이 1,997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8. 2. 27. 등록되어 2020. 8. 19. 변동된 대출 개설정보의 원금도 1,378만 원인 이상( 갑 제 9호 증), 이 금액으로 인정한다.

(3) G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2,429만 원 (4) H에 대한 채무 원금 557만 원 (5) I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2,256만 원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3 호 증, 을 제 1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양수한 E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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