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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1:4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짬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우리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번에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이미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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