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0 경 이천시 어재 연로 10번 길 34 ‘ 이천 연가’ 주점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오포로 869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