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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8.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6. 07: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건물을 지나다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거주자가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집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공용계단으로 올라가 2층의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 피해자가 방안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방안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꺼내다가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아동센터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현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 동종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6. 08:15경 울산광역시 남구 H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이 거주하는 2층 주택 계단으로 올라가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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