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인천 서구 B 소재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9면) C 주식회사에 주차된 D 운행의 E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중 1대를 접착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휴대전화기로 D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 위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1, 172면)를 참조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녹음 방법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52-1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3회나 걸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