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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9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8. 15.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TV 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 등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이메일 목록 사진

1. 원룸 사진(usb 숨겨둔 장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 내용을 피해자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 다른 곳에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 사생활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5.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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