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TV 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 등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이메일 목록 사진
1. 원룸 사진(usb 숨겨둔 장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 내용을 피해자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 다른 곳에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 사생활 침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5. 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