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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819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경기 양평군D답 436㎡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인데 원고가 주로 외국(홍콩)에 거주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경기 양평군 F 답 1,452㎡(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이하에서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인근 토지인 I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J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다. 위 토지들 일대 지적도는 다음과 같은데 공로에서 하천을 건너 피고 소유의 I 토지에 차량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량을 건너자마자 왼쪽(서쪽)으로 회전해야 하나 도로인 J 토지의 폭이 좁아 대형차량의 회전 과정에서 분할 전 F 토지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I F D J G 이 사건 토지 일대[을제12호증의2(지적도 등본)]

라. 이에 피고는 2012. 2.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분할 전 F 토지 중 일부를 별도 지번으로 분할한 뒤 그 토지를 도로 부지로 하여 원피고가 함께 사용하되, 다만, 그 분할형식은 ‘매매’여야 함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매도대상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 매도 가격, 매도 일자를 공란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분할 전 F 토지는 2012. 4. 9. D 답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답 1016㎡, G 답 959㎡ 등 3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지번 및 면적을 ‘D 436㎡’, 매매대금을 ‘4,616만 원’, 매매일자를 ‘2012. 4. 20’로 각 기재한 다음 2012.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부존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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