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6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총 14명의 근로자이고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갑작스런 경영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14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