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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08 2018가단100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97,327원, 원고 C, D, E에게 각 2,594,6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3...

이유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H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C, D, E, 피고 및 망 I를 두었다.

망 I는 J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원고 A, B을 두었는데, 1988. 6. 10. J과 이혼한 후 1999. 3. 24. 사망하였다.

망 H는 2012. 9. 22.경 뇌출혈 진단을 받은 무렵부터 투병 생활을 계속하다가 2013. 12. 7. 사망하였고, 망 H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1. 18. 망인 앞으로 마쳐졌다.

망인은 2011. 1.경부터 2015. 6. 17. 사망할 때까지 치매 등의 치료를 위해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서 망 H 및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 H와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과 망 H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간병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8.부터 2017. 11. 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121,000원의 차임(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느합505호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2017.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A, B이 각 지분 10분의 1, 원고 C, D, E 및 피고가 각 지분 10분의 2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받았고, 위 심판은 2018. 7.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망 H가 사망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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