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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H빔, 철근)의 각 대금지급기일 당시(2014. 5. 10. ~ 2014. 5. 15.) 지속적인 철강업계 불황 등으로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지, 위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당시(2014. 4. 초순 ~ 2014. 5. 12.)부터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죄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약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해당 철강제품(H빔, 철근)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위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충분히 용인 내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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