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상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