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소재 C 근처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