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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0:00 경 위 업소에서 성 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인 당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1번 방과 2번 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위 방으로 들여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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