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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6 2018고합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 치과의 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원주시 B, 2 층에 있는 ‘C 치과 기공 소’ 내에서 D의 치아 본을 뜬 후 틀니 1 쌍을 제작해 주는 방법으로 D을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6명의 사람들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272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 고합 34』 피고인은 2018. 3. 30. 01: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 추가 틀니 등 치료 대상자 관련)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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