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7822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2.자 총회에서 C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