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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5가합1131
회장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11. 종중총회에서 C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4. 11. 종중총회에서 C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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