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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6누32376
시정요구및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을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제12행의 “2015. 6. 19.”을 “2015. 6. 8.”로, 제2쪽 제18행의 “이 사건 아내”를 “이 사건 안내”로, 제3쪽 제1행의 “이 사건 소로써”를 “주위적으로”로,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소는”을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시정요구 및 이 사건 안내의 위법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행정소송법 제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응하여 원처분대로 C대학교 총장 B를 해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를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고, 이 사건 안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시정요구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도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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