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2 2016고단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5.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4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5에 있는 강남 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년도 2기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 주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D에 공급 가액 총 595,454,54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 경 강남 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 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