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5 2013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4. 27. 14:43경 B 49cc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 상에서 같은 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중학교 앞 도로 상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