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9 2015고정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12. 14. 15:40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인근 도로 상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