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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트윈원룸 앞 도로 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1. 2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 상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디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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