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트윈원룸 앞 도로 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1. 2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 상까지 약 5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디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