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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1343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8,502,838원, 원고 B에게 8,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가죽 가공 처리 업무를 맡아 근무해 오던 중인 2018. 6. 16. 경 동료 작업자와 함께 지상 약 3m 의 가죽 가공처리 기계에 올라 가죽에 화학 약품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동료 작업자에 이어 위 기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8. 6. 16.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 47,299,850원, 요양 급여 52,356,700원, 장해 급여 32,586,150원을 받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2,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 신의칙상 인정되는 보호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작업장 내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등 충분한 강도와 높이를 가진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해한 화학 약품을 다루는 작업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화학 약품이 이 사건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을 제 1호 증), ① 원고 A 뿐만 아니라 동료 작업자도 마찬가지 추락 사고를 입었던 점, ② 원고 A이 평소에 작업을 해 오던 곳으로 평소와 특별히 다른 상황은 없었던 작업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화학 약품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어지러움 증을 유발하는 등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작업장에서 검출된 크롬, 비소, 납, 카드뮴, 황산이온, 아세톤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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