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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위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고 그와 같은 약속 때문에 피해자가 대여하지도 않았으며, 차용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C에게 지급할 투자금에서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C에게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다고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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