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15]
1. 2014. 1. 9.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37세)에게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잘 대답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화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 11.경 상해 및 강요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11.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13세)이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강아지 옷을 사 달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모인 D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는 “똘아이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D을 때리지 않으면 피해자를 더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4고단349]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