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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5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시 동래구 소재 온천2동 주민센터에서 채무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산시 동래구 B’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이 위 거주지에 전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2010. 1. 13.에 온천2동 주민센터장으로부터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된 이후인 2010. 12. 6. 부산시 동래구 소재 온천2동 주민센터에서 위의 목적으로 위의 번지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재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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