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고정26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공소장에는 지번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명 주소로 변경 기재하였다. ’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의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