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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8 2016가단117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서 등심 등 식재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위 회사의 2015. 11. 28. 기준 미지급 대금 54,969,63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① 위 회사는 대표이사이자 과점 주주인 피고의 개인사업체나 다름없어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배후자인 피고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금지급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집행을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하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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