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8개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1년 여의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C의 친딸인 피해자 (2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당 심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는 등 성관계를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혼한 지 약 2년이 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행 피해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친이나 남편과의 관계 등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