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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노215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보다 30세 가량 어린 만 20세의 피해 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일주일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특히 피고인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님으로 알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직장인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까 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두 번째 만남을 만들고 재차 준강간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하여 합의하에 각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직장에서 퇴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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