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보다 30세 가량 어린 만 20세의 피해 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일주일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특히 피고인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님으로 알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직장인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까 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두 번째 만남을 만들고 재차 준강간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하여 합의하에 각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직장에서 퇴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