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 및 주점에서 처음 만 나 합석한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