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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3 2017가단845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2017.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9.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및 E, F, G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 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4. 3. 12. 접수 제6240호로 '2014.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유류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바(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 및 상속채무액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증여재산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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