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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나5924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으로부터 오산시 D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2007년경부터 오산시 I 일대에 있는 10개 동의 원룸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 관련 업무 등을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에게 위탁하였다.

나. H은 2012. 12. 30. 사망하였고(이하 망 H을 ‘망인’이라고만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딸인 피고와 처인 L가 있는데,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각 건물 중 오산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E 주택’이라고 한다) 및 위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G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2012. 12.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와 L도 K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 관련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다. 이 사건 E 주택 406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 A은 2014. 2. 18. ‘M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N의 중개보조원인 O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E 주택 406호를 임대차보증금은 28,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25.부터 2016. 2. 24.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K은 2014. 2. 18. 원고 A이 이 사건 E 주택 406호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월 28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25.부터 2015. 2. 24.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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