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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24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2012. 4. 16. 피고 E, F(이하 ‘피고 E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D이 피고 E 등으로부터 오산시 G빌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원, 차임은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4. 20.부터 2014. 4. 20.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 E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D 및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던 H은 2014. 3. 4. 피고 E 등과 사이에, 피고 D 및 H이 피고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4.부터 2015. 3. 4.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미 지급된 2,000,000원을 제외한 1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②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① 임대차계약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H은 그 무렵 피고 E 등에게 추가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 및 H은 2015. 2. 2. 피고 E 등과 사이에, 피고 D 및 H이 피고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25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③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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