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투자 받은 사업은 ‘카메라 렌즈필터 제작판매’ 사업이 아니고, 중국 등에서 저가로 수입해 온 카메라 렌즈필터에 자체 브랜드를 인쇄한 다음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카메라 렌즈필터 브랜드’ 사업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나 계획이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 D에게 숨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후속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거나 피해자 D, E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카메라 렌즈필터나 가방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투자 받은 사업이 ‘카메라 렌즈필터 제작판매’ 사업이 아니고, 중국 등에서 저가로 수입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