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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2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92】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9.경 사실은 고율의 수익금 배당은 물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음에도, D, E과 영화 등 제작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은 2002. 9. 20. 부산 동구 F빌딩 6층에 있는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 반환과 고율의 수익배당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짜리 1구좌에 투자하면 1차로 음반 제작판매 수익금으로 투자 1주일 후부터 10주간 매주 13만 원씩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하고, 우리 회사가 제작 중인 한중 합작 영화 ‘와와’가 대박이 터지면 그 수익금의 3%를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4996】

2. 피고인은 200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와 중국 시안 영화사가 합작하여 최초 한중 합작 영화를 제작하려 하는데 제작 비용이 부족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2002. 10.경까지는 영화를 완성하여 5/18 비율의 영화 지분과 전체 수익의 50%를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30. 2억 원, 2001. 8. 14. 3억 원을 C 명의 계좌(J)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자본이 전혀 없고 영화 제작 경험도 거의 없어 한중 합작 영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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