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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5 2016나100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14. 사망하였다.

나. 상속인들로 망인의 자녀인 피고, 원고들, F 및 G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1/5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H는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의 위 상속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27027호로 201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은 이 사건 5 토지의 위 상속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4. 8. 18. 접수 제14175호로 2014.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각 매매는 피고가 주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5 토지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원고 A에게, 90,000,000원을 원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의 매매대금은 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갑 제4호증의 1, 2)상 기재에 따라 1,106,800,000원이다. 피고가 지출한 비용(한국산업은행의 압류 해제금 582,000,000원, 체납 국세 납부액 372,038,690원)을 공제하더라도 잔존 매매대금은 152,761,310원(= 1,106,800,000원 - 582,000,000원 - 372,038,690원)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잔존 매매대금 중 원고들 상속지분 해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잔존 매매대금 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0,552,262원(= 152,761,310원 × 1/5 씩을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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